“이제 尹만 남았다” 尹탄핵 선고 4월… ‘대선 일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최대 사법리스크를 털어냈지만 정작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걸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헌재는 27일 일반 사건 선고를 진행하면서도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다음 주엔 4ㆍ2 재보궐선거
3일이나 4일 전망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헌법소원 사건에 합헌 결정을 내리는 등 일반 사건 40여건 선고를 진행했다.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사건을 검토했지만 선고기일은 고지하지 않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평의는 엄격한 보안 하에 수시로 이뤄지며, 내용 공개는 헌법재판소법에 위반된다”고 말했다. 재판관들은 여러 차례 연구관 태스크포스(TF)에 자료 보완 요구 등 지시를 내리며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기일 지정 없이 이날을 넘기며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이후에 내리게 됐다. 다음 주 수요일에는 4·2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있어 헌재는 선고가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해 주 초 선고를 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4월 3일이나 4일 선고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서 기각·인용·각하 의견이 5대 1대 2로 나뉘는 등 재판관들의 이견이 드러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역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고 다음 주 역시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오는 4월 18일 금요일을 윤 대통령 탄핵 선고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고한다면 정치적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금요일에 중요 사건을 선고해온 선례를 보더라도 선고는 빨라도 4월 4일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재판관들 퇴임이 임박해서 선고기일을 잡는다면 돌발변수에 대처할 수 없다. 퇴임하는 그 주에 선고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는 이정미 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사흘 전 이뤄졌다.
헌재가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4월 초 선고가 날 경우 늦어도 6월 초가 선거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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