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행사”…”헌법 위배 우려”

최 대행은 오늘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특검법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비례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다”며 “헌법상 ‘적법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대행은 “이미 기소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 유지 권한을 배제하는 것은 수사 미진 시정 등을 위한 특검의 취지에 반한다”며 “아울러 ‘특검에 대한 임명 간주 규정’은 대통령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우며 최 대행은 “명태균 특검법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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