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침입·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 군인 “고의 없어”

휴가를 나와 건물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 없던 여성에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성을 부인했다.
현역 군인 A(21)씨 측 변호인은 1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해자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살인·강간의 고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기록을 보면 범죄분석담당관이 피고인의 비정상적이고 왜곡된 생각이 그 당시의 행위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당시 피고인의 심리 상태와 행위 통제 능력, 본인의 혼돈된 사고가 이 사건 범행 당시 행위에 영향을 미쳤는지 심신미약 부분을 확인해보고 싶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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