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줄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계엄 정당성 증명돼”

윤석열 대통령 측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전원일치로 기각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관한 즉시항고가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선 “명백판 재판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줄탄핵, 방탄탄핵, 보복탄핵, 이적탄핵을 통한 국정마비 시도, 헌정질서 파괴에 따른 대통령의 고심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비상계엄의 원인이 됐던 탄핵들이 오늘까지 8건이 기각되고 있다”면서 “대통령 비상계엄의 정당성이 점점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조속히 신속히 기각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또 “어제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즉시항고 관련 답변이 있었는데 그 답변을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면서 “아시다시피 즉시항고는 검찰에서 판단해서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항고를 하라고 하는 듯한 취지로 답변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구속집행정지나 보석에 대해서 위헌 결정이 있었다. 그 연장선상에서 보면 구속취소에 대해서도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댓글3
이용희
♡♡♡합니다 건강챙기시구요 화이팅 ♡♡♡식사꼭챙겨드시궁♡♡♡
이정수
극우 개들.
민주당이 내란창조당 입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