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5억 횡령해 코인 사고 빚 갚은 청주시청 공무원 적발

■공금 5억 횡령해 코인 투자하고 빚 갚은 공무원
감사원이 오늘(11일) 발표한 ‘공공재정 부정지출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청주시 사업 담당자 A 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6년간 45차례에 걸쳐 기부금과 공적 단체 자금, 지방보조금 등 4억 9,716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이 가운데 지출 조작으로 인한 청주시 사업비 횡령이 2억 5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A 씨가 관리하는 3개 공적 단체 자금 2억 원, 모 유족회 앞으로 나온 보조금 2천 5백여만 원, 특별재난지원금으로 기부받은 돈 천만 원 순이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0월 청주시장 직인을 몰래 사용해 기부금 수령 계좌 개설에 필요한 공문을 위조했고, 이 공문을 은행에 제출해 청주시청 명의 예금계좌를 열었습니다.
이후 A 씨는 청주시청 계좌로 들어오는 기부금을 본인 계좌로 이체하고, 이 돈을 가상화폐 투자와 빚 변제에 쓴 거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청주시청 계좌 거래 인감도 무단으로 사용해 학생 근로활동 사업에 쓰일 인건비와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사업비도 빼돌린 거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또한 보도연맹 희생자 추모사업과 이북도민연합회 망향제 사업 등을 담당하면서 해당 단체들이 받아야 할 보조금을 빼돌렸습니다.
일례로 A 씨는 2020년 7월부터 8개월간 청주 지역 모 유족회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제 사업 명목으로 받아야 할 보조금 2천 5백여만 원을 빼돌렸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보관하던 유족회 계좌와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돈을 출금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A 씨는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횡령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감사원은 A 씨를 파면하라고 청주시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A 씨를 횡령 등으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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