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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감옥에서 항소심 받는다

김현서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이 다음달 열린다.

11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3형사부(나)는 다음달 16일 유영재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유영재는 선우은숙과의 결혼기간 중 처제 A씨에게 5차례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유영재는 지난 1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등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 내용이 구체적이면서 일관적이고, 이는 경험에 비추어 모순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없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 전과가 없는 점, 지인들이 선처를 구한 점이 참작된다”라고 덧붙였다. 실형 선고 직후 유영재는 “반성하며 살겠다”라는 짧은 입장을 전했다. 이후 검찰과 유영재 양측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유영재와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혼인신고로 부부가 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이혼하게 됐다. 당초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차이라고 알렸으나, 이후 유영재의 삼혼·양다리 의혹 등이 제기되며 파장이 일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MBN ‘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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