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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위해 이민? 손태영, 언론사 상대로 승소.. 위자료 받는다

이혜미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배우 손태영이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이건희 판사)은 손태영이 언론사 A사와 소속 기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A사 등이 손태영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900만 원으로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전후 세금 등의 문제로 조세회피 처로 이민을 가는 부유층이 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손태영의 사진과 함께 ‘2019년 미국으로 이민을 떠난 손태영’이라는 설명이 부연됐다. 그러나 실제 손태영은 자녀교육을 위해 미국에 거주 중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

결국 손태영 측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을 무단으로 첨부해 초상권을 침해하고 조세회피를 위해 이민을 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에 A사는 “독자들의 흥미를 위해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손태영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손태영 부부가 조세회피를 위해 이민을 갔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지만 초상권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있다”며 “부유층 이민자들에 대한 위화감과 부정적 반응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사가 기사 게재 당일 항의를 받고 사진을 내린 점, 기사 목적이 손태영 비난이 아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900만 원으로 책정했다.

한편 손태영은 동료배우 권상우와 결혼,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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