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왔다가 성폭행 무고” 121만 유튜버, ‘불송치 결정서’ 공개

구독자 121만 명을 보유한 일본 거주 한일 혼혈 유튜버가 지난해 한국을 방문했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무고를 당했다며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너무나 힘들었다”며 유튜브 계정을 삭제했다.
유튜버 유우키는 27일 유튜브 게시물을 통해 “작년에 한국에 방문했을 때 코스프레하는 여성 분과 알고 지내다 성추행 및 성폭행이라는 명목 하에 무고로 고소를 당했다”라고 밝히며 지난해 6월 서울 마포경찰서로부터 받은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했다.
그는 “상대방은 술 취한 저의 휴대폰을 가져가 사생활 및 개인정보들을 빼낸 뒤 사촌 오빠라고 칭하는 자와 8000만 원을 요구했다”며 “CCTV까지 다 돌려본 결과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받았고 지금 무고죄 및 5가지 항목으로 맞고소 진행 중”이라고 했다.
유우키는 “그날 이후로도 1년 여간,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 협박을 해오고 있다”며 “제가 응하지 않고 유튜브 활동을 이어가자 오늘 제 얼굴 사진을 유포해 저도 (무고 사실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내용은 추후 말씀드리고 싶다”며 “모든 건 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유우키가 같이 술 먹자고 해서 술 먹었더니 성추행했다”며 “합의하자고 제안했더니 거절하고 보복 협박으로 신고했다. 어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유우키의 얼굴 사진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유우키는 그간 유튜브에서 자신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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