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일자 나온 이재명…대법원, ‘6·3·3 원칙’ 지킬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 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잡히면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시기에도 관심이 쏠린다.
특히 선거법상 강행 규정인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내 처리)이 이 대표 사건에 적용될지가 차기 대선의 변수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전날(26일) 이 대표 선고기일을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2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무엇보다 관심은 대법원에서 ‘6·3·3 원칙’이 지켜질지 여부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6·3·3 원칙을 적용할 경우 올해 6월까지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한다.
‘6·3·3 원칙’은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라고 돼 있지만, 이 기간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판결의 효력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처벌 규정 등도 없어 사실상 권고적 성격의 ‘훈시규정’처럼 적용되고 있다.
실제 이 대표의 1심 선고엔 기소 후 2년 2개월이란 시간이 걸렸다.
다만 2심 선고가 1심 선고 후 3개월 여 만에 이뤄지게 되면서 대법원 최종 판결도 올 상반기에는 매듭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신속 재판’을 줄곧 강조해 왔고 취임 1주년 기념사에서도 ‘선거법 재판 지연 문제의 해결’을 강조해 온 만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곧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이 예상보다 빠른 5월에 확정된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하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3월 중순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조계에선 조기 대선 전 확정 판결을 내리기엔 시간이 촉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된다면 결론 후 60일 이내 차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 경우 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 대표는 상고심 절차 진행 중 선거 운동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다.















댓글8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공평한게지 술주정뱅이도 대통령이 되는 대한민국인데
막둥이
댓글에는 그저 이재명욕하고 헐뜯는 글들이 넘쳐난다. 이게 무슨 일일까? 재판 날짜가 잡히면 유.무죄는 판사들이 공정하게 심사해서 가리면 될텐데. 참으로악으적댓글은보기도좋지않다.
김현달
약간의 흠결이 있으나 사람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들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일은 아니니 서민 검정고시 출신도 대통령으로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봅시다
정치권의 도덕성은 물론이고 법리마저 엉망으로 만든 자. 나쁜 면을 따라하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이러한 자들은 다시는 나서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국자
이젠 이재명 보지 않기를... 지금까지 이런 악질의 인물은 없었을듯. 법 앞에 평등함을 보여주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