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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옆에서 요리를…’ 백종원, 안전 관리 미흡으로 과태료 처분

이혜미

[TV리포트=이혜미 기자] 사업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가스사용시설을 갖추지 않은 실내에서 고압가스통을 두고 요리를 했다가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충북 예산군은 백종원이 이끄는 더본코리아에 대해 액화석유가스법 위반으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앞서 백종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자사 프랜차이즈 신 메뉴를 개발하는 영상을 게시했다. 그런데 영상 속 주방 안에서 고압가스 통이 포착되면서 액화석유가스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로 이어졌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 가스통은 환기가 양호한 옥외에 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이 4000만 원 미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백종원 측은 “해당 영상은 임시로 구성한 세트에서 촬영했으며 촬영 중 모든 창문을 개방하고 배기시설을 가동해 충분한 환기를 확보했다. 또한 소화기를 비치하고 가스 안전관리사 2명이 함께해 안전을 철저히 점검한 상태에서 진행했으며 임시 촬영장이었기에 영상 촬영 후 모두 철거했다”고 해명했으나 국민 신문고에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해당 민원을 이첩 받은 예산군은 최근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방문해 시설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당시 LPG 용기가 철거된 상태로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예산군은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을 토대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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