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기 전 성관계 한번만”…칼 들고 女화장실 습격한 군인 결국

대전의 한 상가 화장실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현역 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일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특수방실침입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에 넘겼으나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혐의를 바꿔 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중구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휴가를 나와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경찰은 “화장실에 강도가 들어와 여직원을 흉기로 찔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이후 인근을 수색해 아파트 옥상에서 손에 피가 묻은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머리와 귀를 심하게 다쳐 100바늘 이상 꿰맸다. 사건 직후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응급 수술을 받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8972?ntype=RANKING















댓글13
뭔가 이상해
여기 댓글단 인간들 미친것들 투성이네 당신 딸들 보고싶다. 당신 딸이 당해도 행실이 나빠서 강간 당한거라고 말해주라. 당신들은 빈머리 달고들 사시나?
세상말세네ㅠ 저런쓰레기는사형.무기징역 우리나라법이너무약해서더그레ㅠ 법관도각성해야죠 초범이면관대하게처벌하잔유
진짜 또라이들 많네
아쉽다한번도 못하고
이런미친돌아이들인간이아니고만 니딸이당해도그리말할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