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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유아인 “구치소서 반성”…검찰은 2심서도 징역 4년 구형

박정수

[TV리포트=박정수 기자] 검찰이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엄홍식)의 2심에서도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부 유죄로 선고해달라”라며 또 벌금 200만 원과 함께 추징금 154만 원을 명령해달라고도 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유아인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유아인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에 내어주신 부모에게 씻지 못할 상처를 드렸다”라며 “신뢰를 보내준 동료, 관계자분들에게 큰 실망을 드렸고, 과분한 사랑으로 아껴주신 많은 분을 아프게 했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그러면서 “제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해당 사건과 더불어 현재 구치소 수감생활 이르기까지 삶 전체를 총체적으로 반성할 수 있었다”라며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끝으로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라며 “언제 어디에 있든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배움과 새로운 삶에 대한 굳은 의지를 사회에서 펼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상습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마 흡연 교사와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결됐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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