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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정신질환’ 연기… 인기스타, 병역비리 들통났다

홍진혁

[TV리포트=홍진혁 기자] 병역비리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군복무를 다시 이행한다.

11일 나플라는 자신의 채널에 2년 만에 글을 작성했다.

나플라는 “전 이제 군복무가 시작되어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항상 응원해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라고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군 복무가 시작된다”는 말에 일부 대중들은 ‘재입대를 하는 것인가’하는 의문을 품었는데 소속사 그루블린 측은 “재판으로 인해 중단되었던 복무를 이어나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나플라는 지난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당시 브로커와 공모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하고 출근 기록을 허위로 구민 혐의(병역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해제를 받기 위해 1년여간 우울증·공황장애 등을 호소하며 정신 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 받았지만, 실제 투약하지 않고 대부분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에서 “나플라는 5급 판정을 받기 위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했고 담당자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5개월 이상 구금돼 있는 동안 반성한 점, 정신과 우울증으로 실제 4급 판정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나폴라는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피고인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대마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상황의 형평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라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감형으로 불복한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은 나플라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지었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나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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